달비계의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건설안전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15년 2회차
달비계의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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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2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3
균열이 있는 것
4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은 이음매가 있는 것, 소선 10% 이상 절단,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초과, 꼬임·변형·부식된 것 등이다. '균열이 있는 것'은 와이어로프가 아닌 훅·샤클 등 강재 부속의 폐기 기준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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