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는…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달비계(곤돌라의 달비계는 제외)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는 경우 달기와이어로프 및 달기강선의 안전계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8 이상
2
5 이상
3
7 이상
4
10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상 안전계수는 달기와이어로프·달기강선 10 이상, 달기체인·달기훅 5 이상, 달기강대·달비계 상하부 지점 강재 2.5·목재 5 이상이다. 따라서 달기와이어로프는 10 이상.
해설
이 문항의 근거였던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항(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할 때의 안전계수)은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전문개정으로 삭제되었다. 현행 제55조는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한 문장만 남아 있다.
현행 규칙 전문에서 “안전계수”는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제164조(고리걸이 훅 등)·제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에만 규정되어 있고, 달비계 안전계수를 대체하는 조문은 없다. 참고로 제163조의 값은 10 / 5 / 3 / 4 로 이 문항의 값과 다르므로 혼동하지 말 것.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기출 이력으로만 참고하고 현행 시험 대비용으로 암기하지 말 것.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