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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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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이내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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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깊이가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
3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4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해설
잠함·우물통 내부 굴착작업 준수사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7조): 산소농도 측정자 지명, 굴착깊이 초과 시 통신설비 설치, 근로자 오르내림 설비 설치가 규정되어 있다.
'바닥으로부터 천장·보까지 높이를 이내로 한다'는 규정에 없는 창작 조항이므로 틀린 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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