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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에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몇 퍼센트 이상인 합금을 사용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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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가스집합용접장치 관련)상 용해아세틸렌의 배관 및 부속기구에는 구리 또는 구리 함유량 70% 이상 합금을 사용할 수 없다. 아세틸렌이 구리와 반응해 폭발성 구리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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