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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보기]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빈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보기] 1) 가스집합장치에 대해서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  )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  )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는 구리나 구리함유량이 (  )% 이상인 합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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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가스집합용접장치는 여러 개의 가스용기를 하나로 묶어 배관으로 공급하는 설비여서, 한 곳에서 역화ㆍ누출이 일어나면 집합된 가스 전체로 번져 대형 폭발이 될 수 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1조부터 제294조까지가 설치 장소, 안전기, 배관 재질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다.

1) 제291조(가스집합장치의 위험 방지)에 따라 가스집합장치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누출된 가연성 가스가 화기에 닿아 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격거리이며,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 기준 5미터ㆍ발생기실 기준 3미터와 혼동하기 쉬운 수치다.

2) 제293조(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에 따라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하되, 하나의 취관에는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역화가 취관에서 배관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이중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3) 제294조(구리의 사용 제한)에 따라 용해아세틸렌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과 부속기구에는 구리나 구리 함유량이 70퍼센트 이상인 합금을 사용할 수 없다. 아세틸렌이 구리와 반응해 충격ㆍ마찰만으로도 폭발하는 아세틸라이드를 만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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