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중기에 사용 가능한 와이어로프에 해당하는 것은?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양중기에 사용 가능한 와이어로프에 해당하는 것은?
1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2
이음매가 있는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이내인 것
4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초과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에 따라 이음매가 있는 것, 소선이 한 꼬임에서 10% 이상 절단된 것,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한 것, 심하게 변형·부식된 것은 사용 금지이다. 따라서 지름 감소가 공칭지름의 7% 이내인 것만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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