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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1
특별 건강진단
2
채용시 건강진단
3
일반 건강진단
4
임시 건강진단
해설
같은 부서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타각 증상이 나타나거나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다수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지방고용노동관서장 명령으로 실시하는 것이 임시건강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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