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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세 페이지

11과목(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201 ~ 300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1

특별 건강진단

2

일반 건강진단

3

임시 건강진단

4

채용시 건강진단

해설

임시건강진단 명령

1.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ㆍ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2.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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