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3년 2회차
건설공사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사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이 4년인 자
3
건설안전기술사
4
토목시공기술사
해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의견을 들어야 하는 자격은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 분야 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기사 5년·산업기사 7년) 이상인 자다.
건설안전기사는 실무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4년인 자(②)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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