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저압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시설해야 하는 …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저압전로에 누전차단기를 시설해야 하는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고압전로ㆍ고압전로 또는 저압전로와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사용전압 [V] 초과의 저압전로에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해야 한다.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저압의 기계기구를 발전소ㆍ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누전차단기를 시설해야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중절연구조의 기계기구에도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추가로 시설해야 한다.
대지전압이 [V] 이하인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누전차단기를 시설해야 한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211.2.4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 [V] 초과 저압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외에도, 특고압전로ㆍ고압전로 또는 저압전로와 변압기로 결합되는 사용전압 [V] 초과의 저압전로(발전소ㆍ변전소 등에 있는 부분은 제외)를 누전차단기 시설 대상으로 규정한다.
다만 원칙 대상이라도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등에 시설, 건조한 곳에 시설, 대지전압 [V] 이하인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 이중절연구조 기계기구 사용 등 9가지 경우에는 누전차단기 시설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발전소ㆍ변전소 시설, 이중절연구조, 대지전압 150[V] 이하 물기 없는 곳 시설은 모두 예외 대상이지 '예외 없이 시설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