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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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시공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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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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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이 4년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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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술사
해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의견을 들어야 하는 자격자는 건설안전기술사, 토목·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이다. 따라서 실무경력 4년은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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