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계 · 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전기기계 · 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기계·기구로부터 몇 [m]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그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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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에 따라 전기 기계·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보수할 때는 폭 0.7m(70cm)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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