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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계. 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에 관하여 사업주가 행하여야 하 상세 페이지

14과목(전기설비 안전관리) 1~100

전기기계. 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에 관하여 사업주가 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감전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기기계. 기구의 조작부 분은 150lx 이상의 조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에 대한 점검 또는 보수를 하는 때에는 전기기계. 기구 로부터 폭 50cm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높은 600V 이상 전압의 충전전로작업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4

전기기계. 기구의 조작부분에 대한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한 작업공간의 확보가 곤란한 때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해설

작업공간의 폭은 배전반 등의 문을 90° 이상 열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 전기장치의 전면에서 70㎝ 이상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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