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가 아닌 것…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가 아닌 것은?
1
고소작업대
2
원심기
3
압력용기
4
사출성형기
해설
안전인증대상 기계(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는 프레스·전단기·절곡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곤돌라 등이다. 원심기는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 기계로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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