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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가 아닌 것…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6년 3회차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가 아닌 것은?

1

고소작업대

2

원심기

3

압력용기

4

사출성형기

해설

안전인증대상 기계(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는 프레스·전단기·절곡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곤돌라 등이다. 원심기는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 기계로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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