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시키고자 할 때의 교육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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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밸브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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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흄·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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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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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방법·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해설
안전밸브 취급은 보일러·압력용기 관련 교육 내용으로, 아세틸렌·가스집합 용접작업 특별교육 항목이 아니다. 이 작업의 특별교육은 안전기·보호구 취급, 용접흄·유해광선 유해성,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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