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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7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 또는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에 설치하여야 할 계측장치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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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계

2

압력계

3

경보계

4

유량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라 특수화학설비에는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경보계'는 규정된 계측장치가 아니다(이상 상태를 알리는 자동경보장치는 제274조로 별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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