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건설공사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토목시공기술사
2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3
건설안전기술사
4
건설안전기사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이 4년인 자
해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시 의견을 들어야 하는 자격: 건설안전기술사, 토목·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기사 5년, 산업기사 7년) 이상인 자이다. 실무경력 4년은 기준 미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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