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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1년 2회차

위험물을 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몇 [m³] 이상인 건조설비일 때 위험물 건조설비 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를 독립된 단층으로 해야 하는가?(단, 건축물은 내화구조가 아니며, 건조실을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한 경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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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0조(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 위험물 건조설비 중 내용적이 1[m³] 이상인 건조설비의 건조실은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하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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