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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높은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어떠한 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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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 또는 난연성능을 갖춘 작업복
2
방수처리 또는 방청성능을 갖춘 작업복
3
방청처리 또는 난연성능을 갖춘 작업복
4
방충처리 또는 방수성능을 갖춘 작업복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7조(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등)에 따라 아크·불꽃에 의한 화상 우려가 높은 고압 이상 충전전로작업 시 방염처리 또는 난연성능을 갖춘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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