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게이지 압력이 [kPa]를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할 수 있다.
발생기실의 출입구 문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두께 [mm] 이상의 철판이나 그 밖에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발생기실에는 바닥면적의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켜야 한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는 기종을 분리하거나 발생기를 세척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의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발생기실의 구조는 다섯 가지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벽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철근 콘크리트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하며, 지붕과 천장에는 얇은 철판이나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쓴다. 배기통은 바닥면적의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도록 하여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그 개구부는 창이나 출입구로부터 [m] 이상 떨어뜨린다. 출입구의 문은 불연성 재료로 하고 두께 [mm] 이상의 철판이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여야 하며, 벽과 발생기 사이에는 발생기 조정이나 카바이드 공급 작업을 방해하지 않을 만큼의 간격을 확보한다.
설치장소에 대해서는 발생기를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하도록 하고, 그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두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m]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한다.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m]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
이 밖에 아세틸렌 용접장치로 금속을 용접ㆍ용단하거나 가열할 때에는 게이지 압력 [kPa]를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지 않는 이동식 아세틸렌 용접장치는 전용 격납실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의의 장소 보관은 기종을 분리하고 발생기를 세척한 뒤에만 허용되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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