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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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기계·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보수하는 경우 근로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였더라도 전기 기계·기구로부터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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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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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기계·기구의 조작부분 점검·보수 시 확보하여야 하는 작업공간의 폭은 50센티미터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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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의 충전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도 방염처리된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에 따라 사업주는 전기 기계·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 기계·기구로부터 폭 70센티미터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공간 확보가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충전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하며, 이는 저압 충전전로 작업에까지 확대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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