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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실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5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실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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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해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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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 그 개구부는 다른 건축물로부터 1미터 이상 떨어지면 충분하다.

3

발생기실의 배기통은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져야 한다.

4

발생기와 벽 사이의 간격은 별도 규정이 없어 임의로 시공할 수 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6조에 따라 아세틸렌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해야 하고,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옥외에 설치한 경우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287조에 따라 배기통은 바닥면적의 16분의 1 이상의 단면적을 가져야 하고, 벽과 발생기 사이에는 발생기의 조정이나 카바이드 공급 작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간격을 확보해야 한다. 참고로 발생기 관리상 발생기에서 5미터 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화기 사용·불꽃 발생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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