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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킬로뉴턴 미만인 것은 제외)

2

자동차에 탑재하지 않고 고정 설치된 고소작업대

3

컨베이어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는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정격하중 2톤 미만 제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롤러기(밀폐형 구조 제외),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kN 미만 제외),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가 있다.

다만 고소작업대는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것으로 한정하여 안전검사 대상이 되므로, 자동차에 탑재하지 않고 고정 설치된 고소작업대는 이 목록의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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