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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3회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500만원인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는 아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총공사금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금액에 미달하므로 계상 대상이 아니다.
2
총공사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
3
총공사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
4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에 해당하므로 계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는 제외)에 적용된다.
제시된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1,500만원으로 2천만원 기준에 미달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이 아니다. 총공사금액이 1천만원을 넘는지 여부나 전기공사업법 해당 여부는 이 사례와 무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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