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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사이의 안전거리는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1
설비의 안쪽 면으로부터 10[m] 이상
2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5[m] 이상
3
설비의 안쪽 면으로부터 5[m] 이상
4
설비의 바깥쪽 면으로부터 10[m]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8(안전거리)에 따라 단위공정시설·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설비 사이는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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