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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설비 및 시설간에 충분한 안전거리 관련하여 ( ) 안에 알맞은 것을 적으시오.


플레어 스택으로부터 반경 ( )m 이상, 단 단위공정시설 등이 불연재로 시공된 지붕아래에 설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저장탱크의 바깥 면으로부터 ( )m 이상, 단 저장탱크의 방호벽, 원격조종화설비 또는 살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사무실 등의 바깥 면으로부터 ( )m 이상, 단, 난방용 보일러의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구조로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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