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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을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기계·기구로 부터 최소 몇 [cm] 이상의 작업공간 폭을 확보하여야 하는가? (단,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여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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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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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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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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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c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전기 기계·기구 조작 시 안전조치): 조작부분을 점검·보수할 때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기계·기구로부터 폭 70[cm]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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