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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8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아닌 것은? (단,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4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에는 재해통계 유지·관리·분석,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위험성평가 보좌 등이 포함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게시·비치에 관한 지도·조언은 시행령 제22조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안전관리자 업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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