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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8년 3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 기준 중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 및 곤돌라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 ㉠ )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 ㉡ )개월마다)

1

㉠ 2, ㉡ 4

2

㉠ 2, ㉡ 6

3

㉠ 1, ㉡ 6

4

㉠ 1, ㉡ 4

해설

안전검사 주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크레인·리프트·곤돌라는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검사, 이후 2년마다. 단 건설현장 사용분은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마다.
따라서 ㉠ 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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