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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보건법령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 위험 기계 등의 검사 상세 페이지

11과목(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301 ~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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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보건법령에 따른 안전검사대상 유해 위험 기계 등의 검사 주기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개월마다)

1

㉠1, ㉡4

2

㉠1, ㉡6

3

㉠2, ㉡4

4

㉠2, ㉡6

해설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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