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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4년 2회차

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는 경우 달기 와이어 로프의 최대하중이 50[kg\textup{kg}]일 때 안전계수에 의한 와이어로프의 절단하중은 얼마인가?

1

1,000[kg\textup{kg}]

2

500[kg\textup{kg}]

3

300[kg\textup{kg}]

4

700[kg\textup{kg}]

해설

달비계 달기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는 10이다.
안전계수 = 절단(파단)하중 / 최대하중이므로
절단하중=10×50=500 kg\text{절단하중} = 10 \times 50 = 500\,\text{kg}

해설

이 문항의 근거였던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항(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할 때의 안전계수)은 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전문개정으로 삭제되었다. 현행 제55조는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한 문장만 남아 있다.

현행 규칙 전문에서 “안전계수”는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제164조(고리걸이 훅 등)·제211조(권상용 와이어로프)에만 규정되어 있고, 달비계 안전계수를 대체하는 조문은 없다. 참고로 제163조의 값은 10 / 5 / 3 / 4 로 이 문항의 값과 다르므로 혼동하지 말 것.

아래 정답은 개정 전 기준이다. 기출 이력으로만 참고하고 현행 시험 대비용으로 암기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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