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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4년 3회차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지붕 위에서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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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에 따라 슬레이트·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 작업 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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