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 점검은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에 한정하고 지반의 침하 유무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
거푸집과 동바리는 타설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걷어내어 다음 구간에 전용한다.
타설작업 중 거푸집이 무너질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는 한곳에 집중적으로 부어 넣어 타설 이음부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타설 도중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하여야 한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과 시공하중은 타설이 진행될수록 커지므로, 위험 징후가 보이는 시점에 지지 구조를 보강하는 것이 규정된 조치다.
거푸집과 동바리는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해체해야 한다. 타설이 끝나자마자 걷어내면 아직 강도가 발현되지 않은 구조체가 자중과 시공하중을 스스로 받지 못해 붕괴로 이어진다. 또 작업 시작 전 점검 대상에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뿐 아니라 지반의 침하 유무도 포함되며, 이상이 있으면 보수해야 한다. 동바리는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하는 구조여서 받침 지반을 빼놓으면 점검의 의미가 없다.
콘크리트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해야 한다. 한곳에 몰아서 부어 넣으면 국부적인 측압과 편심하중이 커져 거푸집과 동바리의 좌굴ㆍ전도를 부른다. 이 밖에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ㆍ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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