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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산업안전기사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5년 3회차

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2
파이프서포트를 제외한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은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3
동바리의 상하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할 것
4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서포트는 4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현행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제332조의2(2023. 11. 14. 개정, 시행 2026. 3. 2. 본 확인)에는 "파이프서포트를 제외한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은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 규정이 없다(동바리 유형별 규정은 파이프서포트·강관틀·조립강주·시스템 동바리·보 형식뿐). 파이프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고, 이어서 쓸 때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쓰며, 높이 3.5m 초과 시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한다(제332조의2제1호). 따라서 "4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이 틀린 보기라는 정답은 현행 기준으로도 같다.

거푸집동바리 조립 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파이프서포트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을 것, 이어서 사용 시 4개 이상의 볼트·전용철물로 접속, 높이 3.5m 초과 시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파이프서포트는 4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은 기준(3개)과 달라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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