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안전기사 필기] 19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19년 3회차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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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의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경사는 30[°] 이하로 할 것
3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때에는 1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 길이가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보기의 '15m 이내마다'는 틀렸다.
참고로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참, 경사는 30도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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