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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기사 필기] 20년 4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 제조업은 전기 계약 용량이 얼마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가?(단, 기타 예외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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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W]
2
300[kW]
3
50[kW]
4
200[kW]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 따라 대상 제조업 사업장은 전기 계약용량 300kW 이상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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