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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 등 금형을 부착·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 | [산업안전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1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 등 금형을 부착·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은?(단,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 내에 있는 경우)

1

시건장치

2

날접촉예방장치

3

안전블록

4

방진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4조에 따라 프레스 금형의 부착·해체·조정 작업 시 슬라이드 불시하강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블록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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