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 등 금형을 부착·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 | [산업안전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1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 등 금형을 부착·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은?(단,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 내에 있는 경우)
1
시건장치
2
날접촉예방장치
3
안전블록
4
방진구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4조에 따라 프레스 금형의 부착·해체·조정 작업 시 슬라이드 불시하강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블록을 사용해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산업안전기사 필기] 21년 2회차 1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산업안전보건법령상,프레스등의금형을부착ㆍ해체또는조정하는작업을할때에해당작업에종사하는근로자의신체가위험한계내에있는경우슬라이드가갑자기작동함으로써근로자에게발생할우려가있2018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 ☆☆☆ 산업안전보건법령상프레스및전단기에서안전블록을사용해야하는작업으로가장거리가먼것은? 사업주는프레스등의금형을부착ㆍ해체또는조정하는작업을할3과목(기계기구 및 설비안전관리) 201~300
- [이론형] 영상관련하여,물체를부착,해체또는조정하는작업을할때에해당작업에종사하는근로자의신체가위험한계내에있는경우슬라이드가갑자기작동함으로써근로자에게발생할2025년 3회 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