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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 | [산업안전기사 필기]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기사 필기] 24년 1회차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규정에서 정한 부분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음 중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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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저장·취급용기의 지지대(높이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지상으로부터 지지대의 끝부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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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보:지상 2층(지상 2층의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미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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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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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기둥:지상 1층(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0조(내화기준)에서 건축물의 기둥 및 보는 지상 1층(1층 높이가 6미터 초과 시 6미터)까지 내화구조로 한다. 따라서 '보: 지상 2층(10미터)까지'는 틀린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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