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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가 설비의 전압강하에 대해 답하시오.(1) 인입구에서 기기까지의 허… | 전기기사실기(단답형) 전기공사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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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가 설비의 전압강하에 대해 답하시오.

(1) 인입구에서 기기까지의 허용 전압강하 표 빈칸을 채우시오.
설비의 유형조명[%]기타[%]
A -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①②
B - 고압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③④
(2) 표보다 더 큰 전압강하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를 2가지 쓰시오.
해설
(1) KEC 232.3.9(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 규정값이다.
① 3   ② 5   ③ 6   ④ 8
설비의 유형조명[%]기타[%]
A - 저압으로 수전35
B - 고압 이상으로 수전68
※ 배선설비가 100[m] 초과 시 미터당 0.005[%] 증가 가능(최대 0.5[%]).

(2) 표보다 큰 전압강하 허용 경우
① 기동 중인 전동기
② 돌입전류가 큰 기기(역률 개선용 콘덴서 등)


[해설]

KEC 232.3.9(수용가 설비에서의 전압강하)가 인입구에서 기기까지의 허용 전압강하를 정한다. 저압 수전은 조명 3[%]·기타 5[%], 고압 이상 수전은 조명 6[%]·기타 8[%]이다.

고압 이상 수전은 구내 변압기와 긴 배선을 거치므로 여유를 더 준다. 배선설비가 100[m]를 넘으면 초과분 미터당 0.005[%]씩 늘릴 수 있지만, 가산분은 최대 0.5[%]까지다.

  • 기동 중인 전동기 — 기동전류가 커서 일시적으로 큰 전압강하가 생긴다.
  • 돌입전류가 큰 기기 — 역률 개선용 콘덴서처럼 투입 순간에 큰 전류가 흐른다.

두 경우 모두 전압변동이 기기의 정격 허용 범위 안에 있어야 표보다 큰 전압강하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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