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5-3/24-1/23-2/22-1/20-1/18-1/15-2/1… | [건설안전기사 실기] 4. 가설공사 상세 페이지
4
출제 25-3/24-1/23-2/22-1/20-1/18-1/15-2/14-4/12-1
가설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4가지 쓰시오.① ( ① )한 구조로 설치
② 경사는 ( ② )도 이하로 설치
③ 경사가 ( ③ )도를 초과할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
④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 ④ ) 설치
⑤ 수직갱 가설통로의 길이가 ( ⑤ )m 이상이면 ( ⑥ )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해설
① 견고
② 30
③ 15
④ 안전난간
⑤ 15
⑥ 10
② 30
③ 15
④ 안전난간
⑤ 15
⑥ 10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의 구조)에 따른 기준이다.
- 견고 — 사람이 계속 오가는 임시 통로라 견고한 구조여야 한다.
- 경사 30도 이하 —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이면서 튼튼한 손잡이를 단 경우는 예외다.
- 경사 15도 초과 —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미끄럼막이·디딤판 등)로 만든다.
- 안전난간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며, 작업상 부득이하면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 수직갱 — 가설통로 길이가 15m 이상이면 10m 이내마다 계단참(중간 쉼터 겸 발판)을 둔다.
혼동 주의: 건설공사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둔다(수직갱의 15m·10m와 구분).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