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1-3/20-1/17-1달기체인 등의 사용금지 규정 3가지① 달… | [산업안전기사 실기] 4. 기계 및 운반·하역 안전 상세 페이지
7
출제 21-3/20-1/17-1
달기체인 등의 사용금지 규정 3가지① 달기체인의 길이가 제조 당시 길이의 ( ① )를 초과한 경우
②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 당시 지름의 ( ② )를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
③ ( ③ )이 있거나 심하게 ( ④ )된 경우
해설
① 5%
② 10%
③ 균열
④ 변형
② 10%
③ 균열
④ 변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다음 상태의 달기 체인을 양중기에 쓰지 못하게 한다.
- 길이 신장 — 제조 당시 길이의 5%를 초과해 늘어난 체인은 링이 소성변형된 것이다.
- 단면 감소 — 링의 단면지름이 제조 당시 지름의 10%를 초과해 줄어든 체인은 마모로 강도가 떨어진 것이다.
- 균열·변형 —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체인은 수치와 관계없이 사용을 금지한다.
혼동 주의: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은 한 꼬임에서 소선이 10% 이상 절단된 경우와 지름이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해 감소한 경우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