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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기준상 다음 유별과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을 쓰시오. (단, 지정수량 1/10 초과)
① 제2류
② 제3류
③ 제4류
해설
① 제2류 위험물: 제4류, 제5류 위험물
② 제3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③ 제4류 위험물: 제2류, 제3류, 제5류 위험물


[해설]

위험물 운반 시 혼재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은 산화성 물질과 가연성 물질이 한 차에 섞이지 않도록 정한 것이다.

  • 제2류(가연성고체) — 산화성인 제1류·제6류와 금수성인 제3류를 피해 제4류·제5류와 혼재할 수 있다.
  • 제3류(자연발화성·금수성) — 제4류와만 혼재할 수 있다.
  • 제4류(인화성액체) — 제2류·제3류·제5류와 혼재할 수 있다.

외우는 요령: 4-23, 5-24, 6-1로 외우면 된다. 제4류는 2·3류, 제5류는 2·4류, 제6류는 1류와 혼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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