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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에서는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고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두면 유별이 다른 위험물을 같은 저장소에 함께 저장할 수 있다. 다음 위험물과 같은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을 쓰시오.

① 제1류 위험물과 ( ① ) 위험물
② 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외)과 ( ② )
③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 ③ ) 위험물
④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등과 ( ④ ) 위험물(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에 한함)
⑤ ( ⑤ ) 위험물 중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해설
①: 제6류
②: 제5류
③: 제4류
④: 제4류
⑤: 제4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은 유별이 다른 위험물을 같은 저장소에 두는 것을 금지하되, 옥내·옥외저장소에서 유별로 정리해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두면 예외 조합을 허용한다.

  • 제1류(산화성고체)는 제6류(산화성액체)와 함께 둘 수 있으며, 둘 다 산화성 물질이다.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을 뺀 제1류는 제5류와 함께 둘 수 있고, 물과 격렬히 반응하는 알칼리금속 과산화물만 제외된다.
  • 제2류 중 인화성고체는 같은 인화성 가연물인 제4류와 함께 둘 수 있다.
  • 제3류 중 알킬알루미늄등은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을 함유한 제4류와 함께 둘 수 있다.
  •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한 제4류는 제5류 중 유기과산화물과 함께 둘 수 있다.

혼동 주의: 제1류는 제3류 중 자연발화성물질(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과도 함께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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