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함께 저장할 수 없으나, 옥내… | 2019년 위험물산업기사실기 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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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저장소에 함께 저장할 수 없으나,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경우에는 함께 저장할 수 있다. 다음 중 동일한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도록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무기과산화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외) - 유기과산화물
② 질산염류 - 과염소산
③ 황린 - 제1류 위험물
④ 인화성 고체 - 제1석유류
⑤ 황 - 제4류 위험물
① 무기과산화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외) - 유기과산화물
② 질산염류 - 과염소산
③ 황린 - 제1류 위험물
④ 인화성 고체 - 제1석유류
⑤ 황 - 제4류 위험물
해설
①②③④
[해설]
유별이 다른 위험물을 1m 이상 간격을 두고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조합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정 예외에 한정되며, ①~④는 각각 그 예외 조합에 해당하지만 ⑤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① 제1류(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외)와 제5류 – 예외 조합에 해당
- ② 제1류와 제6류 – 예외 조합에 해당
- ③ 제3류 중 자연발화성물질(황린)과 제1류 – 예외 조합에 해당
- ④ 제2류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 예외 조합에 해당
- ⑤ 황은 인화성고체가 아니므로 제4류와의 혼재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④와 ⑤를 가르는 핵심은 '인화성고체'라는 한정 조건이며, 제2류 중에서도 황·철분 등 일반 품명은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자주 틀리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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