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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안전보건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 2023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 사업장 안전보건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같은 수로 구성되는 회의체의 이름을 쓰시오.


2) 해당 회의의 회의 주기를 쓰시오.


3)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자격 3가지씩 쓰시오.

해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 분기(3개월)


3) 근로자위원


근로자 위원

1. 근로자 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위원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산업보건의

5.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5조·제37조에 따라 노사 같은 수로 구성하는 회의체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 근로자위원 —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된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근로자.
  • 사용자위원 —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선임된 경우),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의 장.

혼동 주의: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사용자위원에서 부서의 장을 빼고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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