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안전보건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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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보건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같은 수로 구성되는 회의체의 이름과 회의주기를 쓰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자격 3가지씩 쓰시오.
해설
이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주기 : 분기마다,
근로자위원 자격 : 근로자 대표/근로자 9명이내/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이상,
사용자위원 자격 : 사업 대표/안전관리자 1명/보건관리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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