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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보건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 상세 페이지

사업장 안전보건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같은 수로 구성되는 회의체의 이름과 회의주기를 쓰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자격 3가지씩 쓰시오.

해설

이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주기 : 분기마다,

근로자위원 자격 : 근로자 대표/근로자 9명이내/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이상,

사용자위원 자격 : 사업 대표/안전관리자 1명/보건관리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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