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0-2/18-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안전 관리자에 선…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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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2/18-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안전 관리자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신규교육과 신규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2년이 되는 날 사이에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때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을 각각 쓰시오.
①신규 보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시간 이상,( )시간 이상
②참조
안전관리자:( )시간 이상,( )시간 이상
보건관리자:( )시간 이상,( )시간 이상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 )시간 이상
해설
①신규 보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6)시간 이상,(6)시간 이상
②참조
안전관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
보건관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24)시간 이상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은 선임 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 이후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는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신규 6시간 이상, 보수 6시간 이상으로 총괄 관리자라 가장 짧다.
- 안전관리자 — 실무 전담자라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이다.
- 보건관리자 — 안전관리자와 같이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이다.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빈칸은 보수교육 24시간 이상이며, 신규교육은 안전·보건관리자와 같은 34시간 이상이다.
외우는 요령: 책임자는 6·6, 실무자(안전·보건관리자·지도기관 종사자)는 34·24로 묶어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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