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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14-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를 3가지 쓰시오
해설
①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② 작업의 중지 ③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➄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는 도급인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까지 아울러 안전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를 다섯 가지로 정한다.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도급 현장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평가한다.
  • 작업의 중지 — 급박한 위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을 멈춘다.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협의체 운영, 합동점검 등 도급인의 예방조치를 이행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 사용 협의·조정 및 집행 감독 — 수급인별 관리비 사용을 조율한다.
  •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 인증받은 기계만 쓰는지 확인한다.

혼동 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등)와 섞어 쓰지 않도록 '도급·관계수급인' 관련 항목으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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