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2-1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원칙 4가지를 쓰시오. | [직업상담사2급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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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원칙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생산단위는 산출물, 투입물, 생산 공정을 함께 고려해 분류해야 한다.
② 복합적 활동단위는 대분류를 정하고, 중·소·세·세세분류 단계로 결정한다.
③ 산업활동이 결합된 경우,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④ 수수료나 계약으로 활동하는 단위는 자기계정과 자기 책임 하에서 생산 단위와 같은 항목으로 분류해야 한다.
[해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원칙은 생산단위를 어떤 산업 항목에 넣을지 정하는 규칙이다.
- 생산단위는 산출물뿐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까지 함께 고려해 가장 정확히 설명되는 항목에 분류한다.
- 복합적 활동단위는 먼저 대분류를 정한 뒤 중·소·세·세세분류 순으로 좁혀 간다.
- 여러 산업활동이 결합된 경우에는 그 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 수수료나 계약으로 활동하는 단위는 자기계정·자기책임으로 생산하는 단위와 같은 항목에 분류한다.
혼동 주의: 주된 활동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가 가장 큰 활동으로 정한다. 부가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울 때에만 산출액·종업원 수 등으로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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