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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위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버팀대의 긴압의 정도 ③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④ 침하의 정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제1항은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면 정기적으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하도록 정한다.

  •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탈락 — 흙막이판·띠장·버팀대 같은 부재 자체가 멀쩡한지 본다.
  • 버팀대의 긴압 정도 — 버팀대가 흙막이벽을 조여 누르는 힘이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본다.
  • 부재의 접속부·부착부·교차부 — 부재끼리 이어지고 만나는 연결부가 풀리지 않았는지 본다.
  • 침하의 정도 — 지보공이나 주변 지반이 내려앉았는지 본다.

외우는 요령: 부재 자체 → 버팀대 힘 → 연결부 → 침하 순으로 떠올리면 네 항목이 모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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